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3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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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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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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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 incoming제26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
← incoming제43조의4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업무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
← incoming제22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 incoming제3조
위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
← incoming제6조
위임
농지법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 incoming제2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9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
← incoming제34조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incoming제38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
← incoming제49조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5조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 incoming제5조의9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
← incoming제9조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업무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
← incoming제26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incoming제21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 정의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
← incoming제18조의3
준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3
"① 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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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 incoming제10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 incoming제12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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