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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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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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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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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업무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위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
위임
농지법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업무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 정의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외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
준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3
"① 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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