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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9조
제39조벌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3항 자산양도 등의 등록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 2항 등록서류 등의 공시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2항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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