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의2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38의2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6
피인용: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 outgoing제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1항 자산양도 등의 등록
"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 outgoing제6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1항 겸업 등의 제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
→ outgoing제20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2 1항 업무
"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 outgoing제22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업무개선명령
"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35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8의2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
→ outgoing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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