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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8의2조
제38의2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1항 자산양도 등의 등록
"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1항 겸업 등의 제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2 1항 업무
"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업무개선명령
"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8의2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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