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③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