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출자증권의 발행상법출자증권유동화전문회사유한회사인사원지분자산유동화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③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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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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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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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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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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