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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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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