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