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 청산인 등의 선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