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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양도의 방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자산양도의 방식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에 따를 것
라.
발행총액은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액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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