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