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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8의3조
제38의3조과징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
"②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4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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