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의3조과징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38의3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5
피인용: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
→ outgoing제33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 outgoing제4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
→ outgoing제43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
→ outgoing제43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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