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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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등청구의소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乙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甲 은행과 丙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대출채권을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관련 담보 및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채권의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채권양도의 등록이 있는 때에 저당권의 이전이 없어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상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대출채권과 함께 丁 회사에 일부 이전되었고 …
본문 인용: 00051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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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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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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