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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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제13조 · 양도의 방식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제15조 ·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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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회사의 형태제19조 · 주주총회 등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