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