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법민법자산유동화계획유동화자산신탁업자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제13조 · 양도의 방식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제15조 · 차임채권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1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회사의 형태제19조 · 주주총회 등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 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