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16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05조
인용
신탁법
§3 1항 신탁의 설정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outgoing제3조
인용
민법
§3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outgoing제3조
인용
민법
§563 매매의 의의
"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outgoing제563조
인용
민법
§596 교환의 의의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outgoing제596조
cites
신탁법
§37 3항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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