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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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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