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