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0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통계작성지정기관국가데이터처장조치없이취소지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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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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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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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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