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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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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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