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통계작성지정기관국가데이터처장통계계획지정취소새로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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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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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대한통계협회는 통계자료 제공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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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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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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