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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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함께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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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대한통계협회는 통계자료 제공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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