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7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통계작성국가데이터처장통계작성기관승인취소승인취소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4.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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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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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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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