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통계의 명칭, 작성목적ㆍ대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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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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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표 전 통계의 이메일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지만 기존 전자문서 첨부는 가능하고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은 공표 전 제공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표 전 통계의 이메일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지만 기존 전자문서 첨부는 가능하고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은 공표 전 제공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무원의 이메일 통계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며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도 공표 전 제공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무원의 이메일 통계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며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도 공표 전 제공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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