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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6조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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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통계자료의 명칭
3.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통계자료의 보호방법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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