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국고금 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계약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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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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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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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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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