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