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의2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항공기상예보항공기상특보기상청장항공기운항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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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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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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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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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기상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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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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