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마권승마투표권처벌특례법사행행위적용하지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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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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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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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마사회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마의 개최제4조 · 경마장제5조 · 입장료제6조 · 마권의 발매 등제6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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