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조의4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21세 미만인 사람
2.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마사회의 임직원
4.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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