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2010.6.15, 2014.9.11, 2018.9.18, 2024.2.6>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소유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4.삭제<2015.11.18>
5.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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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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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총공사 공정률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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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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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건물 중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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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요건인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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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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