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1.휴양 콘도미니엄업
2.호텔업
3.삭제<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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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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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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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관광호텔업을 자진 폐업 후 재등록한 호텔은 객실 회원모집이 불가하고 스포츠센터 회원 우선이용 객실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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