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1.휴양 콘도미니엄업
2.호텔업
3.삭제 <2008.8.26>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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