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업관광사업대통령령호텔업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1.휴양 콘도미니엄업
2.호텔업
3.삭제 <2008.8.26>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관광호텔업을 자진 폐업 후 재등록한 호텔은 객실 회원모집이 불가하고 스포츠센터 회원 우선이용 객실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