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7조 (폐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폐업신고대한법무사협회지방법무사회대법원규칙가족이나사무원이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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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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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등록거부 처분 취소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
본문 인용: 001291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이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법무사법은 해당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이상 휴업상태를 종료하도록 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내지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감독·통제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법무사법은 휴업 및 업무재개와 관련하여는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이 기존 휴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가 포함된 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그 무렵 대한법무사협회의 수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甲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됨으로써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291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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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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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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