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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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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