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8.4>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4.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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