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의2조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행정사회법인구성원소속행정사개업하려면행정사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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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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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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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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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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