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의2조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행정사회법인구성원소속행정사개업하려면행정사가입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6의2조행정사회의 가입 의무행정사법 시행령 §23의5 · 위임행정사법 시행령§23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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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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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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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