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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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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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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