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삭제<2020.2.4>
3.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집합건물법 제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