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2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시ㆍ도조정위원회집합건물분쟁분쟁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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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4>
1.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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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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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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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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