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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의2조 ·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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