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9.8.6>
1.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1.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등록증 및 등록수첩
4.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⑤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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