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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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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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 |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 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 ◦ 종류 ◦ 적용하중 2) 과속조절기 | ◦ 종류 ◦ 정격속도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정격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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