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1.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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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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