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승강기설치검사안전검사받지정밀안전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1.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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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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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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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