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4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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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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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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