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의2조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어선중개업등록교육하려제31의2조해양수산부령어선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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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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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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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어선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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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