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 수수료 등수수료내야검사인증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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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6.8.4>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2.19>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6.2.4, 2016.8.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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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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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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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