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6.8.4>
②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2.19>
③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6.2.4, 2016.8.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