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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0의4조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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