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업무계속의 특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부실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업무계속금융산업구조개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