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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27조
예금자보호법
제27조
· 감독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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