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의 범위특별기여금공사운용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손해배상청구권예금보험기금부실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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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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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예금자보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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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