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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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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