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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8조 · 업무의 범위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의 범위)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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