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35의2조

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 · 예금등 채권의 매입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