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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36의3조

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자본금 총액
4.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주식 1주당 금액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공고의 방법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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