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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38의3조

예금자보호법 제38의3조 · 채권양도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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