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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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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