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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4조
예금자보호법
제4조
· 법인격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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