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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