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15의3조

예금자보호법 제15의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