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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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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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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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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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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