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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38의5조

예금자보호법 제38의5조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3.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3.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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