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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9의2조

예금자보호법 제9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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